04. 시험/3. CPPG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 적용 대상 및 범위기업, 개인사업자, 마케팅 업체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모든 발신자가 적용 대상입니다.이때 광고성 정보란, 상품/서비스의 구매, 홍보, 판촉 등을 목적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전송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우편(E-mail)문자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 등)팩스전화(음성통화, ARS 등)2. 주요 제한 사항① 사전 수신 동의 필요 (Opt-in 방식)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단, 거래 관계가 있는 기존 고객에게 직접 수집한 연락처로 6개월 이내 관련 정보를 보내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② 광고성 정보의 필수 표기 사항광고성 정보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광고" 문구 명시..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