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변동된 사항

 

개인정보 유출시 행장부 의무신고의 유출규모 하향조정(기존의 1만명이상--->1천명이상)

 

근거법령: 시행령 39조(입법예고안에서 확인)

 

★★ 신규조항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시 중요 정보의 표시방법

 

근거법령: 시행령 제17조 3항, 시행규칙 4조(신설)/입법예고안에서 확인

 

표시방법: 시행규칙에서 신설된 4조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이상 크게 할것

다른색의 글씨,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해 명확히 드러나게 할것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요약해서 제시

 

중요정보란 무엇인가?(시행령 제17조 3항)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권유 , 기타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보주체에게 연락할수 있다는 사실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시간

 

★★ 신규조항

근거법령: 시행령41조 4항

현행: 서면을 통해서만 요구-->개정:서면,전화,전자우편,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즉,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정정 요구 가능

홈페이지에 열람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

시행령 41조 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준수해야 한다.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해당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것(다만, 해당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사유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표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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