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나의 일상/5. 부동산
부동산 청약
몽블86
2025. 2. 24. 14:26
투기과열지구는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최소 범위 내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단위로 지정할 수 있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 조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재 --> 시도지사 의견 듣고 검토의견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투기과열지구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국민주택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 1초과
##투기과열지구
17년 8월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양도세 및 비과세 혜택받을수 있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거주로 2년해야 함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 일반 세율보다 중과된 세율이 적용
##대출규제
LTV 주택담보비율 일반적으로 40%로 제한 9억 초과는 20% 15억은 대출불가
DTI 연소득 대비 상환 가능한 비율은 40%로 제
[25년도 투기과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