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시험/3. CPPG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몽블86
2025. 2. 24. 12:01
1. 적용 대상 및 범위
기업, 개인사업자, 마케팅 업체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모든 발신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광고성 정보란, 상품/서비스의 구매, 홍보, 판촉 등을 목적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전송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 등)
- 팩스
- 전화(음성통화, ARS 등)
2. 주요 제한 사항
① 사전 수신 동의 필요 (Opt-in 방식)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단, 거래 관계가 있는 기존 고객에게 직접 수집한 연락처로 6개월 이내 관련 정보를 보내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광고성 정보의 필수 표기 사항
광고성 정보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광고" 문구 명시
- 이메일 제목, 문자 시작 부분 등에 [광고] 또는 (광고)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발신자 정보 포함
- 발신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수신 거부 방법 안내
- 사용자가 쉽게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무료 수신 거부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 예시: "무료 수신거부: 080-XXXX-XXXX"
3. 야간(심야) 광고 전송 금지
- 오후 9시~익일 오전 8시 사이에는 수신자의 별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없습니다.
4. 수신 거부 및 철회 권리
- 수신자는 언제든지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발신자는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 수신 거부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후에도 광고를 보내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5. 위반 시 처벌 및 제재
① 과태료 및 과징금
- 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신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광고를 전송하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② 형사처벌
- 불법 스팸을 대량으로 전송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조치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자의 광고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6. 예외 및 허용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 기존 고객에게 6개월 이내 전송하는 정보
- 예: 최근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유사한 상품 할인 쿠폰 전송
- 법령에 따른 의무적 안내 사항
- 예: 카드사의 연체 안내 문자, 보험 계약 갱신 안내
- 비영리 목적의 공익성 정보
- 예: 정부 기관에서 국민들에게 보내는 공지사항
7.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8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방지 관련 고시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
📌 참고 사이트
결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표시 의무, 수신 거부 기능 제공, 야간 전송 제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